이미 임명된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해소 방안
Автор: 지승범TV
Загружено: 19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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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정치크리에이터 #민주주의 #정의 #상식 #팩트체크 #시사분석 #국민의편 #권력감시 #진실의기록
🧩 1. 법적 해임 절차 활용
🔸 개요
공공기관장도 법률상
‘공무담임권’을 제한받을 수
있는 행정기관 종사자이므로,
임기 중 해임이 가능합니다.
단, 정당한 사유와 공정한 절차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적용 가능한 법령 및 사유
법적 근거/해임 사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기관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성과 미달, 비위 사실 등
특정 기관 고유법(예: KBS법, 국민연금법 등)/기관별 정관 또는 법률상 해임 규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징계령 등/이해충돌, 품위손상, 부정한 처신 등
🔹 해임 방식
감사원 감사 요청 후 해임 권고
정기 또는 특별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임
이사회 또는 주무부처의 해임 건의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후 해임
✅ 장점: 법적 정당성 확보 가능
❌ 한계: 해임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소송 리스크 있음
🧩 2. 자진사퇴 유도 및 보직 전환 전략
🔸 개요
직접 해임이 법적·정치적으로 부담될 경우, 우회적 조치를 병행할 수 있음
🔹 방법
정권 교체 후 철학 불일치 강조, 기관 운영 협의 요청 → 자진사퇴 유도
정책 기조 변경 → 기관장 역할 무력화 및 보직 이동 유도(특히 임원 아닌 정무직 공무원일 경우)
도덕적 압박: 이사회·언론 등을 통한 국민 여론 형성 → 자진사퇴 유도
✅ 장점: 충돌 없이 소극적
해소 가능
❌ 한계: 비협조적 인사는 버티기로 일관할 가능성 높음
🧩 3. ‘성과 기반 재설계’를
통한 임기 중 평가 탈락
🔸 개요
공공기관장은 연 1회 이상 경영평가 대상입니다.
이를 통해 임기 중 부진 판정 → 해임 사유 확보가 가능합니다.
🔹 실전 적용
성과지표 재설계: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한 KPI 설정
기관장 재량 강화 영역 축소 → 실적 중심 평가 체계 적용
성과 ‘미달’ 판정 시 해임 가능 (공공기관운영법 제29조)
✅ 장점: 객관적 수단, 실질적 해임 가능
❌ 한계: 평가조작 시 논란 소지 → 평가단 신뢰도 중요
🧩 4. 소송을 감수한 해임 단행 (공세적 접근)
🔸 개요
해임 요건이 모호해도 정권 철학 및 공익 침해 주장을 근거로 해임을 강행할 수 있음
이후 법적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사법부 판단에 위임
🔹 사례
문재인 정부 당시 ‘최흥식 금감원장 사퇴’(도덕성 논란 유도)
윤석열 정부의 ‘KBS 이사 해임’ → 행정소송 진행 중
✅ 장점: 정치적 주도권 회복
❌ 한계: 패소 시 복직 + 손해배상 가능성 있음
🧩 5. 법·제도 정비를 통한 ‘소급적 중립화’
🔸 개요
현행 제도 안에서 해소가 어려운 경우, 법률 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 범위를 재설정
🔹 예시
기관장 임기 단축법 제정: 정권 초기에 일괄 적용되는 조직개편법 제정
중립적 인사 기준을 명시한
전환규정 삽입: 특정 시점 이후
임명자 자동 퇴임 조항 설정
✅ 장점: 제도 정비로
지속가능한 해법 가능
❌ 한계: 국회 입법 필요 →
야당 반발 시 현실적 난관
✅ 결론
이미 임명된 '알박기 인사'는 단순히 임기를 기다려선 해소할 수 없으며,
법적 근거와 제도 개선, 그리고 여론전이 입체적으로 작동해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 궁극적으로는 “기관의
정치적 독립성과 행정 책임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장기 제도 정비 + 단기 대응 로드맵 병행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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