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 설계변경] 추가 공사까지 마쳤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례.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11 мая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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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진행 도중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청구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증자료를 남겨두어야 한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lawyerjena/222...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 설계변경] 추가 공사까지 마쳤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례.](https://ricktube.ru/thumbnail/tbAgxuEd_LY/hq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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