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득에 따라 차별받는 교육의 기회ㅣ헌법에서처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고 있을까?ㅣ20대 대학생에게 들어보는 교육의 출발선┃대한민국 헌법 제31조┃알고e즘
Автор: EBSCulture (EBS 교양)
Загружено: 4 нояб.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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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소수만 누릴 수 있던 교육 기회는 고도산업화 시기를 맞아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와 대학까지 지속적으로 보편화됐다.
이는 점차 많은 사람이 좋은 일자리와 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되고,
교육이 '중요한 평등기제'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사상 최고로
교육수준이 높아진 지금, 교육이 여전히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을까.
대한민국 20대가 말하는 사다리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본다.
📺방송 정보
📌 프로그램명: EBS 창사특집 교육대기획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 부제: 제2부 - 20대, 사다리를 말하다
📌 방송일자: 2021-06-22
#교육의_기회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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