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의무 강화" [말하는 기자들_경제_0321]
Автор: 뉴스토마토
Загружено: 21 мар.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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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권한 부여
국토부, 임대사업자의 보증 보험 미가입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문구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담을 계획
앞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일부 악성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아 세입자들에게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의 보증 보험 미가입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문구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담을 계획입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도 개선됩니다.
그간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대보증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닌 공시가격,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됩니다.
감정평가액의 경우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 큰 차이를 보여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조용훈입니다.
#뉴스토마토#말하는기자들#보증보험
● 제작진
기획: 이은재, 이규하
구성 취재: 조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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