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35042, 235059, 235066 판결
Автор: Justitia 와로 wa-L-aw !
Загружено: 4 янв. 2020 г.
Просмотров: 173 просмотра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를 추가하여 반소피고로 하는 반소의 허용 여부(원칙적 소극) 및 및 피고가 제기하려는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68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의 요건을 갖추면 허용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