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전화권유로 체결하셨나요?
Автор: 법무법인 담정 - 부동산분쟁연구소
Загружено: 16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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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철회, 허위‧과장 광고, 입주 지연, 계약상 위반사항 등 다양한 법리를 통해 해제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지 근거를 정확히 찾고, 이를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통해 그 방법을 살펴보세요.
'올바르고 치밀하게, 법무법인 담정'
📍 유선문의 : 02-6242-5500
📍 홈페이지 : https://damj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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