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제34강 -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 현소유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소멸대상인가? 인수대상인가? /할아버지가압류의 말소,인수여부? /집행법원의 결정에 따름.
Автор: 시화반월공단 공장파트너 부동산(한남수TV)
Загружено: 15 июл.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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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현재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선순위가압류의 지위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었고, 가압류된 상태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 후 현재 소유자의 채권자(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할아버지 가압류)는 배당받고 소멸하는가? 아니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가?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때는 경매 집행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소멸될 수도 있고, 낙찰자가 인수할 수 도 있습니다. 소멸 아니면 인수조건인지 여부는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가 되었으므로 이런 종류의 물건에 입찰을 할때는 선순위가압류에 대한 경매법원의 선택사항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입찰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대법원판례를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찾아보겠습니다.
Q. 현재 소유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할아버지 가압류)는 말소되는가? 아니면 매수자에게 인수되는가?
1. 판시사항(대법원2007.4.13 선고 2005다8682 판결)
2. 판결요지
3. 경매절차에서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의 인수나 소멸여부의 확인은 어떤 경매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4.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물건의 권리분석시 주의사항 및 사례
본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경매절차에서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권자의 지위 뿐만아니라, 말소기준권리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장 느끼실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과 “광고를 끝까지” 봐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임대차보호법, 권리분석 및배당사례, 유치권, 법정지상권, 부동산상식 및 시사 등)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하여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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