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해결사 : 공용부분은 누구나 사용가능함이 원칙
Автор: 집합건물해결사
Загружено: 28 авг.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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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은 소유자와 입점주의 단체인 관리단이다.집합건물의 주권은 소유자와 입점주에게 있으며모든 권력은 소유자와 입점주로부터 나온다."
1. 소유주, 입점주 여러분들이 주인이며 공동체의 산실이니 서로 격려하고 다독겨려주세요.이간질 하는 자가 곧 악마이니2.전화번호 010-6410-7418 (반드시 문자로 보내세요!^^ 직접 전화하시지 마시고요.배려의 기본이며, 여러분은 그러한 배려하고 친절한 맑은 영혼을 가진 분이시죠^^)3.약력최종학력 : POSTECH(포항공대) 가속기물리 전공 대학원 졸업, 대기업 근무, 집합건물 관리단 조직 및 관리인,집합건물 기업체 및 국가기관 자문 및 교육 4.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 • 가스라이팅을 최초로 규정한 책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5. 실사구시 • 5분 시사고전 실사구시(實事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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