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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8% 인상] 신청시 보육교사 급여내역 제출해야 / 보육료 인상에 급여 인상 권고/ 처우개선 위해 수당 인상/ 외국인 아동, 4월부터 시간제 보육 서비스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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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급여내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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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보육교사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1호봉 급여

보건복지부

2022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원장

담임교사

보육 교직원

장애아 보육료

특수교사

치료사

보조교사

연장 보육전담교사

지원기준

어린이집 전체 정원의 50%

영아반 정원의 50%

지방자치단체

우선순위

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

수익금의 최소 30%

특례 적용

교사근무환경개선비(담임수당)

시간제 보육 관리기관

아동등록 및 서비스 신청

감염병

입원

격리조치

양육수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소급 지원

보호자의 양육 여건

영아수당

영아기 집중투자

아동친화적 양육환경

Автор: 탱탱구리 채널

Загружено: 2 февр.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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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기관보육료를 신청하는 어린이집은 오는 3월부터 보육 교직원의 급여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 기관보육료가 지난해 대비 8% 인상됨에 따라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보육교사의 급여도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호봉 급여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권고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으로 '2022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부터는 기관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원장, 담임교사 등 보육 교직원의 급여 내역을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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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8% 인상] 신청시 보육교사 급여내역 제출해야 / 보육료 인상에 급여 인상 권고/ 처우개선 위해 수당 인상/ 외국인 아동, 4월부터 시간제 보육 서비스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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