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초등생 친 무면허 킥보드⋯"업체는 나 몰라라"(뉴스투데이 2025.04.24 광주MBC)
Автор: 광주MBC뉴스
Загружено: 24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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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들어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대전에서 초등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동 킥보드와 부딪혀
크게 다쳤는데, 운전자는 면허도 없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현행법상 면허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지만
대여 시스템에는 면허 확인 절차가 없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윤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지난달 12일, 학원을 가던 8살 초등학생이
달려오던 전동 킥보드에 치였습니다.
종아리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소견도 들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
"치료가 완치되기 전까지는 어떤 경과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TV나 이런 데서 보는 일이라 저한테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운전자는 면허가 없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2종 원동기
이상 면허가 필수지만, 법을 위반한 겁니다.
어떻게 무면허로 킥보드를 빌릴 수 있었는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사고를 낸 고등학생이 운전했던 것과
같은 업체의 킥보드입니다.
"킥보드 업체 앱에 회원가입을 해봤습니다.
면허 인증 절차는 따로 없었고,
QR 코드를 찍으면 바로 대여가 가능했습니다."
피해자 부모는 허술한 대여 시스템에 대해서도 항의했지만,
업체 측은 "무면허자가 낸 사고에 대해선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여 업체 관계자-피해 아동 부모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 면허 없을 경우에 보험 적용은 안되실 수 있긴 하셔서
(미성년자면 아예 여기서 대여해 주면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우선은 저희도 보험접수센터여서 그런 거는 저희가 확인은 안 돼서.."
질병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로 다친
운전자 1천2백여 명 가운데 면허를 보유한
비율은 47%에 불과했고, 절반 이상이 면허가
없었거나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현행법상, 대여 업체는
이용자의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2건의 규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
보행자를 위협하는 무면허 전동킥보드는
오늘도 거리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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