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넘버 위수탁계약서의 핵심! 화물차 차주라면 꼭 확인하세요
Автор: 화물차파는남자
Загружено: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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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안정현 과장 010-8788-8989
📞 문의 ▶ 안지영 실장 010-3304-5382
📌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20 화물차파는남자
#임대넘버 #지입넘버 #화물차
안녕하세요! 화물차파는남자 안과장입니다.
오늘은 예전부터 꼭 영상으로 제작을 해야지 생각하고 있던 콘텐츠 입니다.
위수탁계약서를 안과장과 함께 읽어보며 임대넘버를 사용 예정이신 사장님들, 현재 사용하고 계신 차주분들께서 꼭 시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가장 큰 문제: 차주가 번호판 반납/차 판매하려는데 운수회사가 이전서류를 안 해줌
😡 “대폐차하면서 새로 계약했으니 2년! 나가려면 남은 1년치 지입료 내라” 같은 주장 등장
📉 예전엔 티오값이 비싸서 차주 나가면 운수회사가 좋아했지만, 요즘은 공티오 많아 못 보내려는 분위기
🤝 표준계약서 핵심 1: 갑·을 없이 상호 대등(갑질 금지, 서로 피해 안 주기)
🏷️ 핵심 2: 현물출자 등재는 꼭 해두자(등록원부로 차주 권리/취득세 확인 가능)
📄 등록원부는 인터넷 무료/방문 300원 수준이라 차주도 직접 확인하자
⏳ 핵심 3(분쟁 1순위): 계약기간/갱신—대폐차가 체결일이냐? 👉 “원칙적으로 최초 사업자/유가보조금 시점이 중요”
🔄 사업자 변경(양도양수): 부부간은 잘 해주지만 타인 양도는 보통 협의/비용이 필요(공짜 요구는 무리)
💸 지입료·보험료·과태료(속도/신호/주정차) 등은 기본적으로 차주 책임
🔧 대폐차 조항: 차주가 요구하면 운수회사는 지체 없이 응해야(법적 소유비용은 차주 부담)
🛡️ 적재물보험은 “남들만큼”이 아니라 내가 얼마 가입인지 정확히 알고 운행(필요 시 하루만 증액 가능)
🧑🏫 교육/검사: 정기검사·연 1회 교육 꼭! 안 하면 벌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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