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61
Автор: 법학박사 법무사전문위원 김철중 TV
Загружено: 24 нояб.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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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송달장소변경 변론기일연기신청 준비서면 답변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많이 받으시고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도 제가 동영상 올려놓았습니다. 유튜브에서 #김철중법무사 검색하시면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당한 경우 송달장소가 바뀌면 송달장소변경신청서를 내야 하고요 변론기일연기를 원할 때는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내야 합니다.
이외에도 사례를 들어 유익하게 유튜브에 올려 놨습니다.
준비서면은 상대방이 소장이나 답변서에서 또는 준비서면에서 주장해 온 법리와 사실을 조목 조목 반박해야 합니다.
신파조로 쓰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법리를 잘 반박하면서 핵심을 정치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요약준비서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8조).
위에 따른 요약준비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특정 부분을 참조하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5).
준비서면의 기재 효과
준비서면에 적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해야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6조 본문).
다만, 서면으로 변론을 준비하지 않는 단독사건의 경우(「민사소송법」 제272조제2항 본문)에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6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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