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뉴스] 노상원 ‘특검 플리바게닝 제안’ 증언에…“불법 수사” vs “재판 방해” / KBS 2025.12.09.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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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특검 조사 과정에서 '플리바게닝(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도)'을 제안받았다고 증언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특검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는 노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특검에서) 명확하게 증언해달라는 것이 있었다"라며 "얼핏 들어서 그럴듯한,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개정 특검법) 시행 전인데 매번 그런 제안을 받고 답을 강요받았느냐"고 묻자 노 전 사령관은 "강요라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좋은 말로 제안"이라고 답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플리바게닝을 법 공포 전에 (특검이) 두어 번 제안한 게 맞고, 공포된 이후에도 했다"며 "외환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진술해 주면, 자기들도 이것저것 털고, 하여간 그럴듯한 제안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 종료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인간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을 했고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증언해달라 하면서 회유했다고 한다"라면서 "이 사건 내란·외환 혐의가 정당한 수사에 의한 정당한 기소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이적 기소의 바탕이 되는 모든 증거들이 이와 같다고 본다면 거의 다 증거 능력이 없어진다"며 "불법 수사를 통해 획득된 것이고 이런 점들은 추후 재판하면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재판 조력자 감면제도는 내란 특검 수사의 특성을 고려한 특검의 건의로 신설된 조항"이라며 "법 개정을 전후하여 브리핑을 통해 내란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강조하면서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공개적으로 부탁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상원을 상대로 관련 제도 개정 전후에 이를 설명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에 따른 것"이라며 "법 제도와 그 취지를 설명한 것을 두고, 허위 진술 강요 등을 운운하는 것은 실체를 왜곡하고, 공소 유지를 방해하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홍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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