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ㅣ 핵심쟁점 3가지 완벽정리
Автор: 라떼사TV
Загружено: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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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쟁점 3가지, 완벽 정리!
이젠 헌법재판소만의 시간? NO!
국회의 탄핵소추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국회는 윤대통령을 탄핵소추하면서
비상계엄 요건미비, 위헌적 포고령, 형법상 내란죄
이렇게 3가지를 탄핵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1호 발포, 계엄군 국회진입이라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헌재는 국회에서 제시한
이들 3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중심으로 탄핵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헌재는 이 사유들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할까요
위 3가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하여 양측의 입장을 대비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쟁점1.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나?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윤대통령의 계엄선포입니다.
이 계엄선포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조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우리 헌법 제77조 제1항은 그 조건으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은 비상계엄 선언 당시
“북한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파렴치한 종북반국가세력을 척결해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윤대통령이 지칭한 북한공산세력과
종북반국가세력이 실제 국가비상상태에 이를 정도로 준동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군병력을 동원하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필요했는지 여부를 심판하게 됩니다.
법조계의 대체의 시각은
북한의 위협은 이전부터 항상 있어왔던 것이고,
대통령이 지칭한 종북반국가세력은
사실상 대통령에 반대하는 야당세력을 지칭하는 것이기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객관적 조건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윤대통령측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오직 대통령에게 있으며,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헌재는 비상계엄령 선포의 절차적 문제도 살피게 됩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윤대통령측은 형식적인 절차는 모두 준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탄핵소추위원들은 이번 계엄선포는
제대로 된 국무회의 없이 국무총리를 거치지도 않고,
윤대통령에 의해 독단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헌재에서도 이러한 절차 미준수가
계엄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2. 계엄 포고령 1호는 위헌, 위법적이었나?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1호의 위헌성도 헌법재판소가 심사하게 될 쟁점입니다.
사실 포고령1호를 누가 작성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용현 전국방부장관이 자신이 초고를 작성하고
윤대통령과 상의해 최종본을 완성했다고
검찰수사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고령1호의 내용입니다.
포고령 1호 1조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시됐었습니다.
그러나 헌법과 계엄법 어디에도 비상계엄을 발동한 대통령에게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탄핵소추위원측은 포고령 1호에 국회를 통제대상으로 넣어
국회가 갖고 있는 헌법상의 권한인 계엄령 해제요구권한을
처음부터 침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윤대통령측의 입장은 아직 명확하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쟁점3. 계엄군의 국회진입, 내란행위에 해당하는가?
윤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여부도 주요 쟁점입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게 적용되고,
형법 제91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입니다.
소추위원측은 이는 국회라는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통제하려는
명백한 헌정유린 행위로 당연히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대통령측은
단지 국회경비 목적으로 군을 출동케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회의결을 실질적으로 막지 않았고,
인명살상이나 재산파괴와 같은 폭동에도 이르지 않은 점 등을 내세우며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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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성, 내란죄... 탄핵과 별개일수도?
결국 헌법재판소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
비상계엄선포, 포고령1호, 계엄군 국회진입이라는 3가지 쟁점에 대하여
각 단계에서의 위헌위법성 여부를 심리하게 됩니다.
다만 위 모든 단계에서 모두 위헌성이 인정되거나,
내란죄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 단계에서만 해당되어도 탄핵인용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헌재가 3단계 모두에서 위헌성이 있고,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더라도,
반드시 탄핵인용결정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위헌위법의 정도가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해야 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내란죄 해당여부 판단은
현재 내란죄로 수사중인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내란죄 공범들에 대하여 이미 영장을 발부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 헌법재판소가 계엄과 군동원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나 영장전담판사와 마찬가지로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탄핵기각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단순한 형사범죄가 아닌 계엄과 내란의 혐의이기에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의 법조계 시각입니다.
과연 헌법재판소는 3단계의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윤대통령의 탄핵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할까요,
이젠 헌법재판소만의 시간?... 아니다1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온전히 헌법재판소만의 시간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달리 단순히 법적 판단만 하는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이면서도 정치적 기관입니다.
과거의 두차례 대통령 탄핵사례에 비추어보듯
헌재는 국민 여론에 대하여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국가기관입니다.
결국은 헌재는 윤대통령의 탄핵여부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도 하지만,
두세달뒤에 탄핵에 대한 국민여론이 어떠한가에 대하여도 신경쓰며,
그때도 국민의 대다수가 탄핵에 찬성한다면,
윤대통령의 계엄과 군출동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탄핵인용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의 시간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국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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