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특급 이민 호재 - 최근 이민법 개정 중 가장 호재 - s48 bar 대상자들 구제 - 2021년 11월 13일부터
Автор: 호주변호사 박창민
Загружено: 2021-10-28
Просмотров: 1439
비자거절로 인해 재심 진행 중이지만, 재심결과가 어찌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며, 다른 비자 자격을 갖췄어도 고민만 하던 분들!
제한적이지만, 190, 491, 494 비자를 온쇼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주뒤, 2021년 11월 13일부터 온쇼어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각 비자 신청을 위한 기본 요건은 반드시 갖추어야 유효한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세요.)
이외, 홍콩시민들을 위한 초특급 호재도 발표되었으나, 제 채널 대상자들과는 관계없을 터이므로 짧게 터치만 합니다.
저는 제 의뢰인들에게 다른 활로를 뚫어드려야겠습니다. 아, 속이 다 후련해!!!!
단, 190, 491 은 주정부 노미네이션 또는 family sponsor 가 필요할 것이며, SkillSelect invitation 이 필요하며, 494 는 정당한 SBS 고용주의 nomination 이 필요합니다.
#호주이민 #s48bar #복잡한호주이민
주의.
급하게 올리느라, 실수가 있었습니다. 해당 법령은 2021년 11월 13일, 2주되부터 시행됩니다. 10월 30일 아닙니다. T.T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