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3살 딸 방치…뒤늦게 사망 신고한 친모 구속영장 / KBS 2021.08.10.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10 авг.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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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세살배기 딸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친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방임 신고가 접수돼 당국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비극을 막진 못했습니다.
[리포트]
여자 아기용 기저귀 상자가 문 앞에 널브러져 있고, 수도 계량기는 뜯겨져 있습니다.
지난 7일 이곳에서 "세 살배기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라는 32살 미혼모 A씨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때, 아기는 이미 숨져있고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빌라 위층 주민/음성변조 : "언제 한 번 밤에 아기가 엄마하고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기 얼굴도 기억도 안 나고…"]
경찰은 혼자 딸을 키우는 A씨가 최근 집을 자주 비우고, 딸의 시신을 확인한 뒤에도 방치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지난달 말에서 이번 달 초 외박을 한 뒤 집에 돌아와 딸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남자친구 집에서 지내다 뒤늦게 신고한 겁니다.
A 씨는 "무서워서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씨 모녀는 지난해 3월 이웃으로부터 방임 의심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매달 한 번씩 A씨 모녀를 상담했지만 학대·방임 정황을 찾지 못했고, 어린이집 등원을 권고했습니다.
[김민석/인천 남동구청 아동보호팀장 : "혼자 아동 양육하기가 힘드니까 어린이집 보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길 했었겠죠."]
그러나 A 씨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2년 넘게 어린이집에 딸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과수는 "사망 추정 시점은 확인 불가"라면서 "골절·내부 출혈은 보이지 않지만 외상 사망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소견을 내놨습니다.
아동학대치사와 상습유기방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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