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살다 상속받은 1주택자, 바로 팔아도 비과세?
Автор: SBS Biz 뉴스
Загружено: 18 апр.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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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거래가 다시 늘면서 양도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 집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내에 대해 국세청이 설명을 내놨습니다. 정광윤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부모님을 모시다가 집을 상속받으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12억 원 집까지는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에선 이에 더해 실거주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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