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란
Автор: 변호사 김강균 법률사무소
Загружено: 19 апр. 2021 г.
Просмотров: 90 просмотров
함정수사란?
함정수사는 마약사범, 성매매와 같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의 수사를 위해서 이용되는 수사방법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의 방법으로는 수사가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신분을 감추고 범죄를 교사하거나 범죄를 행할 기회를 제공한 경우 그 실행을 기다렸다가 범인을 체포하는 수사방법을 말합니다. 보통 함정수사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이미 범죄결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범행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입니다.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범행결의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새로운 범죄결의를 하도록유발하는 경우입니다.
함정수사를 적법한 수사방법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680 판결 등 참조).
즉 대법원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를 기초로 공소제기 된 경우 형사법원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공소제기 그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2005도1247)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