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 배우자와 재산분할! 미리 합의할 수 있나요?
Автор: 김이지변호사 대전 이혼 상간 전문변호사
Загружено: 18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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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재산분할에 대해 미리 합의할 수 있나요?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문변호사
김이지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이혼 전에 재산분할을 미리 합의해 둘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 이혼 전에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면, 나중에 소송 없이도 합의한 내용대로 처리할 수 있어요.
📌 공정증서나 서면 계약으로 남겨두면 더 확실합니다.
📌 단, 협의이혼을 하셔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산분할 합의 후에 혼인관계가 지속되었다가 나중에 이혼을 하시게 되면 기존의 합의를 주장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이 현실이 되기 전에 미리 정리된 약속은 감정적인 충돌을 줄이고, 시간과 비용도 아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이혼 하기 전에 먼저 협의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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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청역 8번출구 나와서 1분 거리)
전화 042-716-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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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지변호사 프로필
・ 서울법대, KAIST 공대 졸업
・ 제50회 사법시험 사법고시 출신
・ 문화재청 고문변호사
■ 저서
・ 여성을 위한 성공이혼 전략 설계도(교보문고 판매)
・ 모르면 손해보는 이혼에 관한 5가지 오해(교보문고 판매)
・ 성공이혼 후기 모음집(교보문고 판매)
・ 79개 이혼 심플가이드(교보문고 판매)
■ 주요활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통징계위원회
・ 국토교통부 사고조사판정위원회
・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세종특별자치시 법률상담관
・ 대전지방국세청 국선대리인
・ 중소벤처기업부산하재단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 한국무역협회 대전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고충심의위원회
・ 대전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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