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곤충 101마리 밀반입하려던 여행객 적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19 мая 2017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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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곤충 101마리 밀반입하려던 여행객 적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외국 곤충 101마리를 밀반입하려던 여행객 32살 A씨를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일본에서 살아있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등을 온라인에서 팔려고 여행용 가방에 숨겨 들여오려다 적발됐습니다.
외국 곤충은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병해충'이어서 국내 반입은 물론 사육, 거래 모두 할 수 없습니다.
A씨는 마리 당 약 1만원에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등을 사들인 뒤 온라인으로 한마리에 최대 50만원에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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