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도 부가가치세가 추가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로 떼고 지급해야 합니다.
Автор: 부자택스
Загружено: 30 мая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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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 학원, 병원, 부동산중개사 등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수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2. 권리금 수령인은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받아서 납부해야 합니다.
3. 권리금 지급인은 소득세 8.8%를 원천징수로 차감하고 지급해야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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