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불공정 약관 사건 [22.7.1.자 판례공보(민사)]
Автор: 판변티비[박판규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2 авг.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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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기업간 불공정 약관 사건
별 4개
2022.5.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지역케이블사업자(상고인)
피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16.2. 용인시 등 방송통신서비스 업무위탁계약
설치수수료, 기본수수료, 유치수수료 약정
피고는 16.12.경 영업활동비 지급기준 변경안 설명
변경안은 기본수수료를 기본활동비와 실적비례비로 변경
17.1.경 원고 대표자가 변경안 설명 확인서 제출
17.1.경 추가계약서 작성
원고는 변경 수수료가 불공정한 약관 무효를 주장
문제제기의 이유
불공정 약관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의 판단
거래상의 지위 남용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야
다수의 영업전문점과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이므로, 약관에 해당함
피고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
피고는 변경수수료로 비용을 절감, 원고는 기본수수료가 감소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에 관한 협의를 한 바 없음(설명만)
부당이득반환과 손배청구는 주위적, 예비적이라 하더라도 선택적 병합임
실무활용
기업간 계약에도 약관 적용됨
다수의 상대방을 예정해야 함
불공정 약관은 거래상의 지위 남용, 부당한 불이익
설명 확인서를 제출해도 불공정 약관에 해당함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서는 불공정 약관 주장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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