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3명 이상 일하다 사망..안전사고 대책 없나?
Автор: KNN NEWS
Загружено: 5 окт.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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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의 항만에서는 해마다 평균 3명 이상이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최근 항만안전특별법까지 제정됐지만 안전을 담보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앵커][기자]
비 내리는 야간, 근무 교대를 하던 크레인 기사가 야드 트레일러에 치여 숨졌습니다.
퇴근하던 노동자 3명이 후진하던 지게차에 치여 1명이 숨졌습니다.
최근 4년간 부산항만에서 일을 하다 숨진 노동자는 모두 12명!
항만 사망사고의 70% 이상이 업무교대나 업무재개 시간대에 발생했습니다.
실외에서 대형 중장비를 다뤄야되는 열악한 작업 환경에다,
무엇보다 복잡한 항만 노무 공급 환경 탓에 뚜렷한 컨트롤타워가 없는 불명확한 안전관리체계가 문제입니다.
지난 8월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으로 항만 하역사업자에 대한 의무가 강화됐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사고에 관련한 조사부터 그리고 전담조직에 관련된 구성까지 그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특별법에 (규정이 돼서) 기준이 되어줘야 합니다."}
특별법이 규정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안전점검관 제도 역시 형식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손헌일/부산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안전점검관의 권한과 역할이) 추상적 수준에서 나와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어떠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지에 대한 것이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부산항만공사의 역할 강화를 주문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형진/부산항운노조 총무부장/"(부산항만공사가) 유지,보수라는 측면에서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아닌 안전사고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더불어 노후화된 부산항 시설의 대대적인 교체와 무인화,원격화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부산항 #노동자사망 #항만안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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