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24년 11월 12일 (화) 1일1제 524일차 - 공무집행방해죄
Автор: 미래인재경찰학원
Загружено: 12 нояб. 2024 г.
Просмотров: 2 790 просмотров
11월12일(화) 형사법
[공무집행방해죄] 24.법원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③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위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④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고,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불법주차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인이 구청에서 야간 당직 근무 중인 청원경찰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주차 단속업무는 야간당직 근무자들의 업무가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④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일, 월, 화, 수, 목/오전 7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전 7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신광은 형사법]_유튜브채널
👉https://url.kr/RUF8lo
. . 1일1제_미래인재경찰학원
👉https://lrl.kr/bm4Y
. . [네이버 카페]_신과함께
👉https://cafe.naver.com/withsk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찰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노량진 1타 강사!
실무경험을 토대로 쉽게 이해 가능 한 강의,
차별화된 신광은 교수님의 강의를 볼 수 있는 채널
형사법의 새로운 기준!
교재 관련 문의는 여기로👇
신광은 교수님 (사이트명: 신과함께)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withske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