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의 정치학...대권 주자 'MZ'를 잡아라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30 авг.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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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이정미 / 정치부 기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언론중재법을 오늘 처리해야 한다라는 여당과 처리하면 안 된다는 야당이 계속 충돌하고 있어서 오늘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어제도 만났고 오늘도 만났는데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의견 절충하는 과정이다라고 했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5시 10분 이후에 다시 만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미 야당 반장 나와 있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여야가 계속 충돌하고 있는데 좀처럼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네요.
[기자]
사실 합의를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여당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서 강행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냐. 이게 관건이었거든요. 사실 저희의 취재 내용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상정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대세였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상정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양당 원내대표의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여당의 고민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 언론중재법이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가짜뉴스로 인해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그래서 서둘러서 법을 통과시켜서 이들을 구제해야 된다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도 최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반에는 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아무래도 언론에서 이 법안을 자세히 소개를 하고 여기의 문제점을 많이 알리다 보니까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법안을 보면 좀 정리가 안 된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이 봤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조항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당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은 뭐냐 하면 오늘 사실 상정을 해 놓고 나서 논의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상정을 하고 논의를 해도 되는 부분인데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언론중재법을 상정하면 무제한 토론에 들어가겠다. 여기서 저희가 국회법을 봐야 됩니다.
이 국회법을 보면 오늘이 8월 30일이잖아요. 내일 8월 31일이 되면 8월 회기가 끝납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 106조 2의 8항. 제가 준비를 해 봤는데요. 8항을 보시면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이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거든요. 내일 밤 12시, 그러니까 모레 자정이 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으로 종료되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9월에 상정을 해서 논의하면 되지 않겠냐 하시겠지만 그다음 규정을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면 다음 회기에서 지체없이 표결을 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9월 정기국회가 처음 열리면 본회의가 열리자마자 표결에 부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을 하면 무조건 9월 초에는 표결에 부쳐지게 되는 거죠. 여당에서는 이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너무 강행 처리한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게 고민인 거고요. 야당에서는 이런 점을 알기 때문에 계속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까지 준비를 하면서 반대를 했는데 지금 김기현 원내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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