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유포에 벌금 대신 법정 최고형 구형 / KBS뉴스(News)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1 окт. 2018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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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거나 유포시키는 범죄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복수심에 불타던 A씨,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새 남자친구에게 보냈습니다.
경찰에 적발됐는데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중하다고 본 재판부가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결국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으로는 A씨 사례와 같은 검찰의 솜방망이 구형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관행처럼 벌금형을 구형해 온 검찰에 구형 기준을 높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특히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엄정 대처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거나 주요 신체부위를 촬영해 유포한 사람들은 징역 5년이 구형됩니다.
죄의 경중을 따져 법정 최고형인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관련법도 개정됩니다.
촬영대상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을 유통시키면 징역형만 구형하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추진합니다.
[양재택/KBS 자문 변호사 : "불법 촬영물을 찍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피해자, 특히 여성들에게 매우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성폭력법 등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법정 최고형으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범죄수익 은닉법도 개정해 불법 촬영물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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