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저절로 움직였을수도…음주측정 불응 무죄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6 дек. 201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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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저절로 움직였을수도…음주측정 불응 무죄
[연합뉴스20]
[앵커]
대법원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남성이 술에 취해 있었다 해도 음주측정 거부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40대 남성 김 모 씨는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차량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김 씨는 붉은 얼굴에 중심도 잡지 못해 비틀거렸습니다.
차량이 4~5m 정도 이동한 것을 확인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김 씨는 20분간 경찰과 승강이를 벌이며 측정을 거부했고 결국 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김 씨는 '운전자'가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이는 사람이 운전한 정황이 있을 때 적용될 수 있는데, 비록 김 씨가 운전석에 있었다 할지라도 운전을 했다는 증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차량 시동이 켜져 있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데다 경사진 길을 따라 차가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고,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2심 법원이 논리와 경험상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email protected]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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