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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읽어주는 남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Автор: 박주민TV
Загружено: 23 сент. 2018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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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임차인 보호를 확충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쉽사리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성원 덕분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임대차보호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고, 권리금 회수 착수는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의 상가도 상가건물 보호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임대차 분쟁을 법률구조공단에 설치될 분쟁조정기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 분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만족하지 못할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법안보다 확실히 임차인들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진전된 소득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법안 시행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는 부족한 점을 지켜보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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