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 증액 제한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만 적용
Автор: 술술법 : 해결하는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4 мая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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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아린 입니다.
지난 5월 16일,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출연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생방송 중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월세 5% 인상하자고 하면 응해야 할까?"
대부분이 '응해야 한다'라고 답해 주셨지만,
정답은 X 죠.
생방송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내용인데요.
5% 증액도 임차인이 동의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은,
임대차계약이 계약 기간 중이거나
계약이 묵시적이든, 명시적 계약갱신요구에 의해서든 갱신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게 아니고,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할 때,
즉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을 때는
당연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된 월세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금액에
임차인이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임대차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못하는 거죠.
5월 28일 오전 8시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에서 만나요!
[00:00] 인트로
[00:11]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00:41] 월세 올려 달라고 하면, 응해야 하나요?
[01:22] 계약갱신청구권 이란?
[02:15] 상가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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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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