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계약시 미납세금 꼭!! 확인하세요~ 납세증명서 확인사항, 계약서 특약작성방법, 미납세금 열람하는 방법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10-3945-1220
Автор: 부동산베프
Загружено: 7 апр.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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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4/1부터, 국세는 4/3부터 임대인의 미납세금이 있는지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발급해올 납세증명서는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계약서 특약은 어떻게 작성해야 안전한지, 미납세금 열람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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