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일까? 합헌일까?...내일 결정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25 февр. 201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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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내일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합니다.
간통죄가 헌재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5번째인데요.
지난 2008년 재판관 4대5의 의견으로 가까스로 위헌 결정이 나지 않았던 간통죄가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간통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 씨는 간통죄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은 9개월 동안 미뤄졌고 헌재에서는 위헌 결정에 한명의 재판관이 모자라는 합헌 4, 위헌 5의 의견으로 간통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옥소리 씨는 전 남편과 진흙탕 폭로전을 벌인 끝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간통죄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내려진 지 7년이 지났지만, 간통죄의 위헌성 여부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현재 헌재에 제출된 간통죄 관련 위헌심판제청과 헌법소원 사건은 19건.
헌재는 지난 1990년부터 4차례에 걸쳐 간통죄의 위헌성을 판단했지만, 모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2001년 이전 3차례 판단에서는 모두 합헌 의견이 2배 이상으로 우세했지만, 지난 2008년 4번째 재판에서는 재판관 4명만 합헌으로 보고 나머지 5명은 위헌과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이같은 추세와 더불어, 국민 여론이 과거보다 간통죄 폐지 쪽에 기울면서 이번에는 간통죄가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성인 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간통을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현행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63%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나게 될 경우 유죄 판결을 모두 뒤집어야 하는 부담도 있는 만큼, 재판관들도 최종 결정을 앞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승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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