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편의 대가 뇌물' 교도관 집유 확정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16 авг. 201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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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수형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교도관이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전직 교도관 정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방 교도소에서 일하던 정 씨는 2007년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박 모 씨에게서 7백여만 원을 받아 고가의 옷가지와 안경을 사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 씨에게 건넸고, 남은 돈 5백여만 원은 자신이 챙겼습니다.
정 씨는 또 2008년 11월 박 씨에게서 2백만 원을 받았고, 박 씨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해주거나 교도소 내 공중전화를 제한 시간을 넘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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