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현 변호사의 법률칼럼] 재개발 분양 ‘1세대 1주택’ 원칙, 형식 아닌 실질 따진다
Автор: BBS대구불교방송
Загружено: 17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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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BBS 라디오아침세상 법률칼럼
■ 법무법인(유) 효성 배지현 변호사
■ 방송: BBS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08:30∼09:00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안녕하세요. 배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사업에서 자주 문제되는 ‘1세대 1주택’ 원칙의 적용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이 최근에 내린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27일, 대법원은 ‘1세대’로 판단할 때에는 단순한 주민등록 기재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거 및 생계 공동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기도 지역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었습니다. 원고 A씨와 배우자 B씨는 하나의 분양 신청을 했고, A씨의 동생인 C씨는 별도로 단독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기준으로 A씨 배우자인 B씨와 동생 C씨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원고 전원을 하나의 세대로 보고 주택 한 채만을 분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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