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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втор: 법학박사 법무사전문위원 김철중 TV
Загружено: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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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필수 대응 절차 – ‘이의신청’은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
법적 대응은 빠르고 정확해야 합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 법학박사 · 법무사전문위원 ·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 서울법학과부동산연구소장 김철중
채무자가 법원의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재산명시 명령을 통보받았다면
즉각적인 이의신청이 생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급여·계좌·부동산이 압류되고, 강제집행이 시작됩니다.
🔹 이의신청을 하면?
✔ 법원의 결정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 정식 재판으로 전환되어, 채권자의 청구를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유리한 합의나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 법원의 명령이 확정되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개시됩니다.
⛔ 급여, 계좌, 부동산 등 소중한 재산이 순식간에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이의신청 – 반드시 2주 이내!
📌 채권자의 일방적 청구로 지급명령이 내려졌다면,
청구가 과도하거나 부당할 경우, 반드시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정식 소송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습니다.
🔹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 2주 내 미제출 시 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 이행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강제집행이 바로 가능해집니다.
📌 이의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 이미 변제한 채무를 다시 청구한 경우
✅ 청구 금액이 과도하거나 부당한 경우
✅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
✅ 일부만 인정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결론: 이의신청은 법적 방어의 핵심입니다.
📌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십시오.
📌 이의신청 한 번으로, 소송에서의 방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을 막고, 재산과 명예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대응입니다.
⚖ 저는 법학박사이자 법무사전문위원으로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 법률 상담 문의: 010-5027-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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