𓍝 [궁금한 100문 100답] 아동학대의 처벌 및 처분명령 등(3)/ 친권상실선고 등
Автор: 달달현이
Загружено: 14 февр.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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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분명한데도 다시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나요?
Q. 돌도 안 지난 어린아이가 구토를 하는 등 숨을 잘 쉬지 못하는 증상으로
제가 근무하는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살펴보니 온 몸에 구타자국이 있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자기 자식 자기가 훈육시키는데 관여한다며 빨리 아이를
달라고 합니다.
아동학대가 분명한데도 아이를 학대한 사람에게 다시 돌려보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병원에서 아이를 치료하며 보호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응급조치를 실시해 아동을 친권자로부터 분리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는 명백히 아동학대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명백하다고 밝혀지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한 경우,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재판과 함께 친권상실선고에 대한
재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친권상실선고가 내려진다면
아이는 적절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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