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뉴스1, 연합기사 베껴 자사뉴스로 포장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 окт. 201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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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뉴스1, 연합기사 베껴 자사뉴스로 포장
[앵커]
민영통신사를 표방하는 머니투데이 그룹의 뉴시스와 뉴스원이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기사를 베껴서 자사 뉴스로 둔갑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단 뉴시스나 뉴스1뿐만 아니라 인터넷 매체들의 일상화된 기사 무단 도용 행위가 사이비언론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23일 연합뉴스가 송고한 기사입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의 재판을 프랑스 파리 현장에서 특파원이 직접 취재한 내용인데, 6시간만에 뉴스1에서 비슷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프랑스의 뉴스통신사인 AFP 기사를 인용한 것처럼 돼 있지만 '프랑스 출국금지'나 '경찰서 출석 요청' 등의 내용은 AFP 기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특파원이 파리 현지에서 발품을 팔아 취재해 송고한 기사를 보고 짜깁기한 뒤 자사 기자의 이름만 붙여 내보낸 겁니다.
지난해 10월 26일 연합뉴스가 단독 보도한 '수원 노숙소녀 살해 누명 국가가 배상해야'의 기사도 마찬가지.
머니투데이는 세 문장을 제외하고 제목과 문장배열, 내용, 표현까지 버젓이 판박이로 옮겨놨습니다.
저작권 구분이 명확한 사진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해 9월 3일 송고한 '박정희 장군 전역공원 표지석 사진'은 불과 몇시간만에 머니투데이를 거쳐 온라인에 유포됐습니다.
머니투데이와 뉴스1, 뉴시스 등 머니투데이그룹에서 연합뉴스를 베끼기한 기사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2천5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뉴스원은 2013년 4월과 지난해 4월 연합뉴스의 기사도용 중단 요구에 유감 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고, 뉴시스도 2014년 4월 일부 착오를 시인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억대 배상판결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베끼기 행태는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 무단 도용은 비단 뉴시스, 뉴스1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후죽순 생겨난 인터넷 언론사의 타사 기사 베끼기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취재 인력은 부족한데 콘텐츠를 계속 생산해야 하다 보니 불법인 줄 알면서도 슬그머니 남의 기사를 카피하는 겁니다.
편집국장과 취재부장, 현장 취재기자가 동일인인 웃지 못할 일도 있습니다.
언론계 안팎에서는 언론시장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기사의 신뢰성과 언론사의 도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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