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위장동아리 폭로, "공공의 이익"
Автор: C채널 굿데이
Загружено: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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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교의 신천지 위장동아리를 폭로한 인물을 신천지 신도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은 최근 신천지에 소속된 공주의 모 교회 청년 이모씨가 '공주대학교 신천지 위장동아리 폭로'와 관련해 공주시기독교연합회 종교생활연구소 강성호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한 것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로 보여진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모 씨는 강 소장이 지난해 8월 '우리의 영혼과 가정을 파괴하는 신천지'라는 제목의 팸플릿 제작해 배포한 것에 대해 "자신이 속한 동아리는 종교활동과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강 소장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강 소장은 "공주대 내에서는 이 모씨가 속한 동아리가 신천지 동아리라는 것이 익히 알려졌지만, 외부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아 새로 입학하는 타지역 거주학생들이 미혹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팸플릿을 제작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했다"고 검찰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특정 단체를 지목하여 단체에 속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비방의 목적에서라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로 보여진다"며 불기소 처분을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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