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건보 자격취득 달부터 보험료 내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 нояб.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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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건보 자격취득 달부터 보험료 내야
앞으로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는 건강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 자격을 얻는 달부터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이 개정안은 일부 유공자들이 건강보험 가입, 탈퇴가 자유로운 점을 악용해 매달 2일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다음 달 1일 탈퇴해 건강보험을 이용만 하고 보험료는 내지 않는 사레를 막기 위한 겁니다.
건보료를 내지 않고 진료받은 유공자와 유·가족 수는 2014년 300여명에서 2018년 1천여명으로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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