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 / 도급인]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했다면 하수급인에게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할 수 있을까?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5 авг.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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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분쟁 #동시이행 #도급인 #하수급인 #하자보수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하며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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