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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허가청구 보수 50만원 공과금 별도]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자녀를 친생부 앞으로 올리는 절차
Автор: 가정법률TV
Загружено: 6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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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혼한지 300일이 되지 않아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아이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친생추정을 소멸시켜야만 친부 앞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한데 그 친생추정을 소멸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친생부인의허가청구 보수 50만원 공과금 별도]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자녀를 친생부 앞으로 올리는 절차](https://ricktube.ru/thumbnail/xUaLWgKhmvU/hq7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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