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령관 792강]--공장설립승인의 승계
Автор: 경매사령관 박영춘
Загружено: 2 янв.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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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2강-- 공장설립승인의 승계 -- 공장을 경매로 낙찰받아서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을 완료하였는데,공장설립승인은 별개라고 말하는 담당 공무원님!!!
-건축허가와 공장설립승은 별개의 허가다--담당공무원
-공장설립승인에 의제되어 산지전용허가도 이루어져 있다--담당공무원
-따라서 건축관계자명의변경이 되었다고 하여 공장설립승인이 자동으로 승계되지는 않는다--담당공무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기존 공장설립승인 명의 변경이 불가능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화성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6. 6. 21. 회보된 것)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산업집적법상의 공장설립승인은 대물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공장설립 이전에도 그 명의의 변경이 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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