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환급"…오늘부터 경정청구
Автор: 서울경제TV S
Загружено: 11 мар.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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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공제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근로자들은 11일부터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20년 귀속분에 대해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이후부터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추가 환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지금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절차적 문제 등으로 본격적인 환급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부터 가능합니다.
정순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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