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끝났다고 생각했나?…살인미수 피의자가 제 발로 경찰서에 / SBS / 실시간 e뉴스
Автор: SBS 뉴스
Загружено: 16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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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도주했던 60대 남성이 16년 만에 붙잡혔는데요.
어떻게 검거가 됐을까.
스스로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17일 6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은평구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이웃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데요.
당시 A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노래방 직원이 몸에 큰 화상을 입었고 A 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A 씨가 지난달 운전 경력 증명서를 받기 위해 서울 구로경찰서 민원실에 스스로 찾아갔고요.
신원을 확인한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일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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