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포기각서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드립니다. 친권포기각서 양식부터 친권포기각서 효력까지 친권포기각서에 대한 기본개념 잡으세요.
Автор: 법법랜드
Загружено: 27 апр.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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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포기각서, #친권포기 사례, #친권포기각서 효력, #친권, #친권자, #친권 양육권 차이, 친권포기각서에 대해 잘 모르시죠?
@친권포기각서 양식
친권포기각서가 딱히 정형화 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이런 형식으로 각서를 작성한다고 보면 됩니다.
제목을 친권포기각서로 하고, 부 또는 모를 갑 또는 을로 표현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누가 갑이 되고 을이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해당 내용이 중요합니다.
먼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한 갑 또는 을을 기재하고, 사건본인. 즉, 자녀에 대한 인적 사항을 적어줍니다.
그다음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얼마를 줄 건지? 매월 며칠에 줄 건지? 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그리고 비양육자가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한다는 문구를 넣어줍니다.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 줍니다. 면접교섭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또한 기타 서로 정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추가 사항들을 항목을 달리하여 작성해 줍니다.
문서 작성이 다 끝났으면 해당 문서 말미에 날짜를 기재하고, 갑과 을의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인적 사항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를 적어줍니다.
도장은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갑과 을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각자 1세트씩 나눠 갖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인감이 첨부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최소한 신분증 사본이라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권포기 사례
친권포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하는 편입니다.
1. 부모가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혼 시,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자녀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마음으로 양육자가 친권포기를 요구하는 경우
2.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고 싶지 않아서,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을 테니 양육비를 받지 말라고 요구하는 경우
3. 미성년인 자녀와 양육자가 갈등이 생겨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끊겠다고 하면서 자녀 또는 양육자 측에서 친권포기를 강요하는 경우
4. 부모가 빚을 많이 져서 그 빚이 자녀에게 갈까 봐 친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등입니다.
@친권포기각서 효력
먼저 친권의 의미를 살펴보면, 미성년자의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친권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친권은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만 친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나이가 들어 성년이 되면 친권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친권포기각서는, 친권에 대해 부모가 자신의 의무 및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친권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사이지만 작성한다고 해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친권포기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1. 부모가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혼 시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자녀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마음으로 양육자가 친권포기를 요구하는 경우
답변 :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나는 게 자녀의 복리를 해칠 경우 법원에 면접교섭 제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이혼 시 양육자가 단독 친권자로 지정되므로 비양육자는 친권을 갖지 못하고 친권 관련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고 싶지 않아서,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을 테니 양육비를 받지 말라고 요구하는 경우
답변 : 양육비는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협의로 정하면 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재판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법원에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판결로 양육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권과 양육비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3. 미성년인 자녀와 양육자가 갈등이 생겨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끊겠다고 하면서 자녀 또는 양육자 측에서 친권포기를 강요하는 경우
답변 :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간혹 아동학대와 같은 중대한 상황으로 인해 자녀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친권상실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친권은 개인이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고 법원에서 친권상실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4. 부모가 빚을 많이 져서 그 빚이 자녀에게 갈까 봐 친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등입니다.
답변 : 부모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빚이 자녀에게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에 자녀가 부모의 빚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즉, 빚이나 상속은 친권 유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친권포기각서에 대한 기본개념은 잡으실 수 있습니다.
0:00 친권포기각서 도입부
0:21 친권포기각서 양식
1:50 친권포기 사례
2:39 친권포기각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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