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결성계획서 및 규약을 중기부에 제출하면 투자대상,손익배분,자산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 한다
Автор: 빅토리아
Загружено: 2 дек. 2018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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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결성계획서 및 규약을 중기부에 제출하면 투자대상,손익배분,자산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 한다
■개인투자조합 1급과정 개최
☞일시 :
2018년 12월7일(금)13시30분~21시30분,
12월8일(토)10시~18시
☞장소 :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 세미나실, 서초동 1642-3 진송빌딩 1층
☞비용 : 99만원 (1급 양성교육 94만원, 1급 자격시험 5만원)
☞계좌 : 농협 301-0195-7710-91, 골든캠퍼스
개인투자조합관리사 1급 양성과정은 자격 소지 불문하고 수강가능합니다.
개인투자조합관리사 1급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시는분은 2급 자격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2018년 11월 27일 2급 자격에 응시하셔서 합격하시면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은 홍봉기 사무총장에게 연락주세요.
010-3033-9074
개인투자조합관리사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3조 개인투자조합결성 등”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 등록 운영하기 위하여 보다 신뢰성 높고 법적 지식 등을 갖춘 전문가를 말합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찾아내고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벤처기업들을 발굴하여 상호간 의사소통과 투자성공을 통한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담당하며 향후 투자업계의 전문인력으로 발돋음할 수 있는 신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개인투자조합관리사 1급, 2급 양성과정(수료조건:교육 출석 수강률 80% 이상시 수료) 민간자격증(2017-005202)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 인력양성팀
문의 010 5967 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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