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 불법 점유 개시] 유치권자가 불법행위로 점유를 개시한 경우, 유치권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9 сент. 2021 г.
Просмотров: 295 просмотров
적법하게 유치권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점유 개시 방법이 불법이라면 이는 유치권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아니하며 그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청구 #유치목적물 #유치권자
![[유치권 / 불법 점유 개시] 유치권자가 불법행위로 점유를 개시한 경우, 유치권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https://ricktube.ru/thumbnail/xx3-IU-e9hw/hq720.jpg)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