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Автор: 최신 개정 법률 & 생활 법령 정보
Загружено: 2025-04-30
Просмотров: 762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주제는, 바로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생활 법률 정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약 3,500만 명.
전 국민의 약 66%, 즉 10명 중 7명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갱신했더라, 적성검사 기한이 지났나
이렇게 뒤늦게 당황해 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적성검사와 갱신 주기, 벌칙과 과태료에 대해
차근차근 정리해드립니다.
면허를 오래오래 유지하고,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관련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 또는 갱신일 부터 기산하여 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갱신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해외여행 또는 군 복무 등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미리 받거나 그 연기를 받을 수 있다.
적성검사 신청 장소는,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 갱신은, 경찰서 교통민원실, 전국 면허시험장에 신청,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 사진 2매,
1종보통,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은 건강검진 증명서,
1종 대형, 특수면허는 신체검사서 제출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수수료는, 1종은 16,000원, 모바일 추가시 21,000원
2종은, 10,000원, 모바일 추가시 15,000원입니다.
적성검사 경과 시 과태료는,
1종 면허는,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는,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의 경우,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 정지 처분, 면허취소는 폐지 (2011.12.9.)
적검미필 취소 시
5년 이내 재응시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은 면제)
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5년 이후 재응시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