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령 시에도 연금액 현저히 낮다
Автор: 엠요마케팅 힐링
Загружено: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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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상황에서도 연금액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보다 현저히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는 공무원 및 사학연금 수급자보다 최소 1.95배에서 최대 2.64배 적은 연금을 받는다. 10년 가입에 월 소득 100만원의 경우, 이 격차는 줄어들지만 여전히 차이가 크다.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수급자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구진은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 기간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길고, 연금 계산 기준 소득 상한이 더 높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지목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2010년 월 360만원에서 2024년 617만원으로 증가했지만, 공무원연금의 기준소득월액 856만원에 비해 낮다.
202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급액은 55만원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253만원, 군인연금은 277만원, 사학연금은 293만원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약 5배 많다. 연구진은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가입 기간 확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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