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이삿짐 파손시 배상 금액 및 처리 계산법
Автор: 24해요 TV
Загружено: 24 янв. 2021 г.
Просмотров: 5 449 просмотров
이삿짐센터가 포장이사를 하다 보면 이삿짐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계산하여 배상을 청구하고, 손해배상해드려야 되는지 알고 싶을 겁니다.
제가 소비자보호원에 확인을 하여 알게 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
물품이 파손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 중재를 받을 수 있고,
민사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전에 이상이 없었다는 걸 증빙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은데,
그건 미리 사진을 찍어두어 예전과 지금 달라졌다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됩니다.
또한, 이삿짐 파손을 당일에 알게 되면 더욱 협의하는 게 쉬우며,
2~3일 지난 후에 알게 된다면 협의가 가능은 하나 이삿짐센터가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꼭 이삿날에 포장이사가 끝나면, 가구 및 가전은 파손된 곳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삿짐센터가 포장이사가 끝난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하여 처리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 가격에서 사용한 기간에 해당되는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해드려야 됩니다.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용연수를 알아야 됩니다.
또한, 그것보다 좋은 건 물품을 안전하게 옮기는 게 좋으며,
이삿날에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여 빨리 발견하는 게 좋고,
그래서 포장이사 업체가 파손시킨 게 맞다면, 오늘 말씀드린데로 손해배상 금액을 확인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