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는 금년 안에 마쳐라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Автор: 홍순기 변호사의 행복한 상속
Загружено: 27 нояб.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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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2023년부터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금액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해당 영상을 참고하셔서 중요한 부동산은 금년 안에 증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월과세 #증여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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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 #나눔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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